관련법규

1.관련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의 신고)

2.체육시설업(신고)의 종류(구區에서 신고)

당구장, 체육도장(태권도, 권투, 레슬링, 유도, 검도(대한), 우슈), 에어로빅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헬스),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
※합기도, 해동검도, 탁구, 라켓볼(스퀘시)는 신고제외(자유업)

3.체육시설업(당구장)신규신고

구비 서류 신고조건(확인사항) 비고(당구장)
-신고서(구청에 비치)
-임대차계약서(등기본등본), 약도, 학교정화구역심의필증(교육청)
-근린생활시설(건축물관리대장)
-당구대 1대당 16제곱미터이상 3대이상의 당구대 설치
-세면실 설치 조도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조도기준에 적합 적정한 환기시설 갖추어야함 수입증지(5,000원)

4.체육시설업(당구장)변경신고

대상(업종) 구비 서류 신고조건(확인사항) 비고
-당구장 신고서(구청비치),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약도, 당구장시설매매계약서
-근린생활시설(건축물관리대장)
-당구대 1대당 16제곱미터이상 수입증지(5,000원)

5.체육시설업(당구장) 승계 대상(업종) 구비서류 신고조건(확인사항) 비고

당구장-임대차계약서, 약도, 시설매매계약서
구신고필증-근린생활시설(건축물관리대장) 수입증지없음

6.체육시설업(당구장)폐업

본인이 직접 신고/구신고필증,신분증

7.지역개발공채 및 면허세내용

*대상(업종) 지역개발공채 및 면허세기준액
공채1종(90,000원)
면허세(45,000원) 공채2종(75,000원)
면허세(36,000원) 공채3종(65,000원)
면허세(27,000원) 공채4종(50,000원)
면허세(18,000원)

*전대사업종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이상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 500㎡이상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 300㎡이상~3종 이외

8.당구장 시설을 하기전에 알아야 할 사항

학교보건법 심의규정(교육구청)
-영업장주변의 학교 담장기준 200m 이내에 학교(유치원, 대학교 제외) 및 정화구역이 없어야 하나 만약 있을경우 해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함
-교육구청 심의서류 : 건축물관리대장1, 도시계획확인서1, 주변약고1, 도장, 신분증지참(약 15일 소요)
-당구장 신고필증 신청(관할구청사회체육과) : 임대차계약서1, 심의필증1, 건축물대장1, 토지대장1부, 주민등록등본, 도장
-신고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도장, 사업자등록신청(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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